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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뿔영양81
단단한뿔영양8124.03.18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중 경미한 접촉사고, 다음날 갑자기 수리비와 병원비를 주지않으면 고소하겠다?

회전 교차로 내에서 회전 중 앞차가 정지하여 범퍼끼리 살짝 닿았습니다.

사고 당일 앞차에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아주머니께서 내리면서 '사고가 난 줄도 몰랐네요' 하면서 내리셨고 왜 멈췄냐 물으니 다른 진입로에 차량이 와서 멈췄다고 둘러대시는데, 들어오려는 차량은 없었습니다.

정말 가벼운 접촉사고라서 보험부르지 않고 앞차 운전자분(아저씨)와 원만하게 이야기 하고 헤어졌는데, 오늘 갑자기 대뜸 전화와서 범퍼를 교체하고 병원비까지 받아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황스러워서 그게 대체 무슨말이냐 하니 원하는데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적절할까요..?

(차에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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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현정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 내에서 주행은 직진주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차선내에서 정속 주행중 갑작스런 정차로 인하여 차량충돌시 앞차량의 정차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설명데로 진입차량도 없는데 앞차량의 정차로 인하여 사고발생 하였다면

    뒷차량의 과실이 적을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영상을 제시 해야 합니다. 블랙박스가 없다하시면 cctv영상이라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 말은 고소라고 하나 간단히 경찰에서 단순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도 상해가 인정되면 간단히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에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범퍼상태확인후 교체여부를 판단하고 조치하게 되고 상해여부는 통상 간단히 인정후 진행하게 되는데 보험사를 통해 채무부존재 소송등을 진행할수는 있으나 비용때문에 실익여부를 판단하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