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서 한 행위를 말하며
정방방위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상방위는 정당방위를 할 상황이 아닌데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한밤중에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도둑을 때렸으나
알고보니 술에 취해서 귀가하고있던 남편이었던 경우처럼
정당방위 상황이 있다고 착각하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학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라고 표현하는데
오상방위가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