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전직인데 사고가 나면 본인이 돈을 내라고 해요
저희 회사가 유통 회사인데요 그런데 운전 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 회사에서 안 되는 거 이외에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못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도중 근로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손해는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사용자가 보험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경감된다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간 개인 손해에 관한 배상 문제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문제의 범위에서 벗어나기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분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이 확정이
되어야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주장만으로 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지급거부를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괴롭힌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