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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운전직인데 사고가 나면 본인이 돈을 내라고 해요

저희 회사가 유통 회사인데요 그런데 운전 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 회사에서 안 되는 거 이외에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못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도중 근로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손해는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사용자가 보험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경감된다 볼수 있습니다.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간 개인 손해에 관한 배상 문제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문제의 범위에서 벗어나기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분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이 확정이

      되어야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주장만으로 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지급거부를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괴롭힌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은 노동청에서 처리할 수 없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