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증금에서 임대료 차감시 세금계산서 발행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니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하고 있지만
실제 입금이 진행된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해준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계약이 종료될때 영수증을 발급한다는데
1. 보증금에서 임대료 차감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해주는게 맞나요?
2. 계약 종료 시 발급한다는 영수증은 뭘까요
3.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차감한 임대료+부가세는 어떻게 신고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차료를 보증금 차감으로 질문자님은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를 받기로 한때에 발행 해야 합니다.
보증금 차감으로 하고 있더라도 임대인은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질문자님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 말대로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을때 한꺼번에 발행하면 질문자님은 매입세액공제를 못받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주어야 합니다. 보증금 차감한 금액만큼은 임차인에게 돌려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영수증을 발급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여지며 가산세 대상입니다.
차감한 보증금은 보증금에서 차감해주고 월세로 반영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