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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기린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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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31. 휴직자의 연가보상비 지급시 통상임금 기준

1년간 휴직자(휴직기간 2024.1.1.~12.31. )의 미사용 연가보상비 지급시

연가보상비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2023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2024년 기준(호봉승급)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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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간 휴직자(휴직기간 2024.1.1.~12.31. )의 미사용 연가보상비 지급시 연가보상비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2024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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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수당의 경우 산정 사유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24년도에 통상임금이 호봉승급으로 상승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에는 2024년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