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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기린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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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31. 휴직자의 연가보상비 지급시 통상임금 기준

1년간 휴직자(휴직기간 2024.1.1.~12.31. )의 미사용 연가보상비 지급시

연가보상비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2023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2024년 기준(호봉승급)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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