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노동법 위반 신고 문의드립니다.
약 180만원을 2달간 지급 못받아 어제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지급금액이 달라 합의서에 싸인하지 않았는데요.
노동부에 이미 신고한 상황이고 채권추심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주 측에서 겁이 난 건지 본인이 주고 싶은 만큼의 돈을 그냥 제 통장에 꽂아버렸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2달간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법 위반인데 멋대로 주고 싶은 만큼의 돈을 입금해도 채권추심 진행 및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돈은 은행에 전화해서 돌려드리려 합니다.
심지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주니 지각수당은 공제하겠다며 제게 갚아야 할 채무금에서 멋대로 공제하고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고소 진행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