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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그럭저럭공부하는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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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매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배우자 명의로 1주택 보유 중인데

이번에 공동명의로 추가로 주택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향후 공동명의에서 남편 단독 명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등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또한 현 주소지의 전세 만기 이전에, 배우자 먼저 매수할 집으로 주소지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자&허그보증보험 가입자인 남편은 전세 만기까지 현 주소지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같이 진행 시 문제가 될 사항이 혹 있을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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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향후 단독명의로 바꾸는 경우 남편에게 증여세(단 10년간 6억원 이하의 금액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는 주소지에 관계 없이 1세대에 해당하므로 배우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한다하더라도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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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두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조정지역이라면 8%고 중과가 됩니다. 만약,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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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부 일방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부부 공동

    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 지분을 일방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변동하는 경우 지분을 무상으로 받는 배우자는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상증세법상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후 주택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주택 임대자가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본인 자유지만 세법상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를 한 것

    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자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과세관청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