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없이 가족에게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A의 명의로된 집에 B가 거주하고있는데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런경우에 따로 임대차계약을 맺지않았는데 증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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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자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
지게 됩니다.
주택을 임대시 소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택을 보유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2) 2주택자을 보유하는 경우 월세를 받는 경우
3)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시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임대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차임을 적정하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증여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로 볼 일은 없어보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임차료만큼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