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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파산예정인데 그간동안 무급으로 쉬는게맞나요?

병원직원입니다.재정악화로 병원이 판산예정입니다. 그래서 무급으로 쉬라고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제의사와상관없이 쉬는데 무급처리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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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원이 귀책으로 근로의사 있는 근로자들이 휴업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