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급여 공제 문의
6월 말 입사하여 7월 중순 퇴사. 1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7월 급여 내역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를 하였던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결정새액도, 공제 내역도 0원으로 되어있는데, 급여명세서에 공제를 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부분 미지급 급여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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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를 공제하였고, 근로자 동의도 없었다면
임금체불로 다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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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하는 달의 경우 소득세, 지방세 정산이 이루어져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퇴직정산을 하여 환급이 이루어짐으로써 납부세액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