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개월 근무후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한달 지난 시점에 급여명세서 일부 항목에 매월 약 -50000 가량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문의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사한 상황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누락된 것을 인정하면 지급됩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이므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해당 금액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5만원씩 차감처리가 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회사 착오로 마이너스 처리가 되었다면 전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누락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