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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치와와255
향기로운치와와25523.10.23

퇴사후 급여명세서 지급오류 발견한 경우 대처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개월 근무후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한달 지난 시점에 급여명세서 일부 항목에 매월 약 -50000 가량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문의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사한 상황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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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누락된 것을 인정하면 지급됩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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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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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이므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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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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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해당 금액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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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5만원씩 차감처리가 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회사 착오로 마이너스 처리가 되었다면 전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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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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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누락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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