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급여명세서 지급오류 발견한 경우 대처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개월 근무후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한달 지난 시점에 급여명세서 일부 항목에 매월 약 -50000 가량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문의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사한 상황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것이므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해당 금액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5만원씩 차감처리가 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회사 착오로 마이너스 처리가 되었다면 전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