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오피스텔 월세로 입주했다고 하는데, 전세권설정도 확정일자도 안된다고 합니다.
아는 지인 이야기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수 있습니다.
지인이 오피스텔 월세로 계약하고 입주했다고 합니다.
공실형태로 처리되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실형태이므로 전세권설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 저도 전세권설정은 비용 등등 해서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여
문제는 확정일자도 안된다고 합니다. 주거형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부동산에서는
월세의 10%를 계산서발행하면 된다고 했다는데요
질문
1) 지인이 개인사업자도 아닌 그냥 근로자인데... 개인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혹시 영수증같은 거를 떼어줘야 하는 건가요?
2)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등기 등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주민번호로 발행하게 되고,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입장이기에 별도 영수증발행은 필요없습니다.
2) 사실상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목적으로 임대차를 하신듯 보입니다. 이런경우 전입신고 불가특약으로 인해 대항력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등기부상 권리관계확인은 필요하겠지만 대항력이 없는 만큼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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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구분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으며 주거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습니다
주거용의 경우는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확정 일자도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용오피스텔이 세입자를구기 어려울 때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세입자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정식 계약상주거용으로 계약은 불가하기 때문에 공실처리로 양자간 합의하에 거주하고 있는 실태인 모양인데 보증금 반환시 문제가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정식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면 합법적인데 세금관계로 편법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근로자 앞으로 발행 가능하며 년말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계약시 등기부 등본상 주거용 또는 업무용 구분되어 있으니 당면히 검토하셔야 되지요
현 상태에서 문제가 없으면 계약종료시 앞으로는 정상적인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볼때는 상업용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로 보입니다. 근로자인경우 현금영수증처리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