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근로자성과 주휴수당 인정되나요?
1.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이런 업무들을 했는데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강의 형식이 아닌 학생과 1:1 첨삭식 수업입니다)
(1) 업무내용 및 지휘, 감독
일반적으로 학생별 한 주 혹은 하루의 수업자료를 원장님이 정해주고,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따라 원장님이 정한 첨삭 방법으로 코칭하였습니다. 시험 기간에 접어들면 '단어 외우기-문장해석하기-문제풀시 순으로 공부시키세요' 등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진도가 끝나면 다음 진도로 뭘 나가야 할지 원장님에게 물어본 뒤 지시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각, 결석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카톡으로 보고해야 했으며, 당일 학생별 수업 진도와 숙제 범위를 정리해 학원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해야 했습니다.
막 도착해 뭘 할지 몰라 방황하는 학생들, 교실에서 졸고 있는 학생, 휴대폰을 보는 학생 등을 원장님이 강의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업중인 저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2) 시간과 장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원장님과 사전에 합의한 시간에만 근무했으며, 그 장소는 원장님이 운영하는 학원이었습니다. 강의실 또한 원장님의 지정한 곳을 사용했습니다.
(3) 작업도구
수업에 필요한 자료는 주로 원장님이 유료로 이용하는 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은 것을 사용하거나, 원장님이 자체 제작한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4) 위험 부담 및 보수의 성격
수강생 수와 무관하게 정해진 시급을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5) 그 외
수강생들의 스케줄 관리를 원장님이 직접 했으며, 제가 담당해야 할 학생들의 명단을 수시로 통보 받았습니다.
2. 불규칙적인 근로시간,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첫달(올해 3월)에는 첫주 6시간, 이후 3주동안 18시간을 개근 근로했습니다. 하지만 5주차인 마지막주는 자가격리로 결근했습니다. 이때 3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2) 4월부터는 시험기간 스케줄에 맞게 근무시간이 변경됐습니다. 매주 14시간, 17시간, 15시간, 17시간 각각 근무했으며 이는 모두 원장님과 사전에 합의된 시간입니다. 이때 3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 5월은 9시간, 15시간, 10시간 근무한 뒤 퇴사했습니다. 이때 1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3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로 인저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 자가격리를 결근처리하는 경우라면 3주치만 발생합니다.
3.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 적용대상인ㅂ ㅏ,
적용대상으로 사료됩니다.
4.5월은 미적용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문자나 전화통화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여 질문자님은 지시에 따라 근로했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내용 등에 있어서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부분은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고 한주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1.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바, 1주간의 근로시간이 다르나 주기가 일정한 경우에는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 2-1.답변과 같습니다. 즉, 1주간의 근로시간이 다르나 주기가 일정하므로 (14+17+15+17)/4=15.75시간이므로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4주간 발생한 주휴수당 4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9+15+10)/3= 11.3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개근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 (2), (3) 각각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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