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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카구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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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학원강사 근로자성과 주휴수당 인정되나요?

1.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이런 업무들을 했는데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강의 형식이 아닌 학생과 1:1 첨삭식 수업입니다)

(1) 업무내용 및 지휘, 감독

일반적으로 학생별 한 주 혹은 하루의 수업자료를 원장님이 정해주고,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따라 원장님이 정한 첨삭 방법으로 코칭하였습니다. 시험 기간에 접어들면 '단어 외우기-문장해석하기-문제풀시 순으로 공부시키세요' 등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진도가 끝나면 다음 진도로 뭘 나가야 할지 원장님에게 물어본 뒤 지시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각, 결석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카톡으로 보고해야 했으며, 당일 학생별 수업 진도와 숙제 범위를 정리해 학원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해야 했습니다.

막 도착해 뭘 할지 몰라 방황하는 학생들, 교실에서 졸고 있는 학생, 휴대폰을 보는 학생 등을 원장님이 강의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업중인 저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2) 시간과 장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원장님과 사전에 합의한 시간에만 근무했으며, 그 장소는 원장님이 운영하는 학원이었습니다. 강의실 또한 원장님의 지정한 곳을 사용했습니다.

(3) 작업도구

수업에 필요한 자료는 주로 원장님이 유료로 이용하는 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은 것을 사용하거나, 원장님이 자체 제작한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4) 위험 부담 및 보수의 성격

수강생 수와 무관하게 정해진 시급을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5) 그 외

수강생들의 스케줄 관리를 원장님이 직접 했으며, 제가 담당해야 할 학생들의 명단을 수시로 통보 받았습니다.

2. 불규칙적인 근로시간,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첫달(올해 3월)에는 첫주 6시간, 이후 3주동안 18시간을 개근 근로했습니다. 하지만 5주차인 마지막주는 자가격리로 결근했습니다. 이때 3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2) 4월부터는 시험기간 스케줄에 맞게 근무시간이 변경됐습니다. 매주 14시간, 17시간, 15시간, 17시간 각각 근무했으며 이는 모두 원장님과 사전에 합의된 시간입니다. 이때 3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 5월은 9시간, 15시간, 10시간 근무한 뒤 퇴사했습니다. 이때 1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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