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은 직접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기업마다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는데 직접 하는것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료같은거는 사이트에 다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은 꼭 외부 업체에 맡기거나
온라인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교육을 받았다는 근로자 서명과 교육장면에 대한 사진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령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직접 하여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정의무교육마다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의무교육은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 필요한 자료는 인터넷에 있으니 기업마다 법정의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대부분 직접해도 무방하나,
실제로 진행을 했다는 증거들이 있어야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교육 자료, 교육 사진, 교육 참석 서명등의 서류를 갖추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