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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7.20

법정의무교육은 직접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기업마다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는데 직접 하는것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료같은거는 사이트에 다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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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은 꼭 외부 업체에 맡기거나

    온라인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교육을 받았다는 근로자 서명과 교육장면에 대한 사진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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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령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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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직접 하여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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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정의무교육마다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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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의무교육은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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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 필요한 자료는 인터넷에 있으니 기업마다 법정의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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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대부분 직접해도 무방하나,

    실제로 진행을 했다는 증거들이 있어야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교육 자료, 교육 사진, 교육 참석 서명등의 서류를 갖추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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