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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날쥐134
고귀한날쥐134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기간 해당할까요?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제가 몇년동안 일한 회사를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계약직을 할 시, 한달 미만으로 근무를 한다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구분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 회사 자진퇴사 후

1. 6월2일 ~ 6월30일까지 근무

2. 6월4일 ~ 7월2일까지 근무

해당 두 계약직 기간은 근무일수 30일을 충족하여 상용직으로 구분되는 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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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계약직 기간 모두 1개월 미만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1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7.1.로, 2번의 경우에는 7.3.로 정해야 1개월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 1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1번과 2번 모두 한달 미만 근로입니다. 하루씩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계약직),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1개월"은 실제 근무일수(예: 30일 출근)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기간(예: 6월 2일~7월 2일)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금 형태, 실제 근무일수, 휴일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처리됩니다

    말씀하신 기간은 어느모로 보나 1달이 안 됩니다

    6월 2일 ~ 6월 30일: 총 29일로,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직입니다.

    6월 4일 ~ 7월 2일: 총 29일로,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직입니다.

    즉, 두 경우 모두 계약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이기 때문에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