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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존중받는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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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전직장 개인연금계좌 유지해야할까요?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전직장 개인연금[(현대해상 노후사랑연금저축보험) 월16만원(본인 8+회사 8) 납입하는게 있고,

총납입금 : ₩21,460,000

적립금 : ₩24,073,189

해약시 : 기타소득세(16.5%) 제외하고 총납입금의 94.08%인 ₩20,190,458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요.

1. 해지 하는게 좋을까요?

월 최소금액 납입하면서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2.유지한다면 월최소금액은 얼마인지?

3.월마다 추가 납입금 없이 해당연금계좌 유지도 가능도 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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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후 전직장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연금저축보험) 유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각각의 선택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드릴게요.

    ✅ 유지 vs 해지 판단 기준1️⃣ 해지하는 경우 (해약 시 손실 발생)
    • 해약 시 기타소득세 16.5%(세금 약 ₩3,882,731)가 부과됨.

    • 총납입금(₩21,460,000)보다 적은 금액(₩20,190,458)을 돌려받음) → 약 ₩1,270,000 손해 발생.

    • 연금저축보험은 장기 유지 시 혜택(세제 혜택, 복리효과)이 크므로 중도 해지 시 손실이 클 수 있음.

    🔹 결론:
    현재 특별한 자금 필요가 없다면 해지는 추천하지 않음.

    2️⃣ 유지하는 경우 (최소 금액 납입 or 추가 납입 없이 유지)

    Q. 월 최소금액 납입하면서 유지하는 게 좋을까?
    → 연금저축보험의 최소 납입액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월 2~5만 원 정도로 낮출 수 있음.
    → 따라서 보험사에 확인하여 최소 금액으로 납입 변경 가능하다면 유지하는 것이 유리함.

    Q. 추가 납입 없이 유지 가능할까?
    → 대부분의 연금저축보험은 일정 기간 납입을 완료했다면 추가 납입 없이도 유지 가능합니다.
    → 다만, 보험사 약관에 따라 유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1️⃣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적용 → 기타소득세(16.5%)보다 낮음 → 해지보다 세금 절약 가능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져 더 유리

    2️⃣ 복리 효과 누림

    • 현재 적립금(₩24,073,189)이 이미 총납입금보다 많음 → 복리로 계속 증가 가능

    • 유지하면 연금 개시 전까지 운용 수익 추가 확보 가능

    3️⃣ 연금저축 세액공제 활용 가능 (연금계좌로 추가 납입 시)

    •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13.2% 환급) 가능

    •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최적의 선택 (추천)

    1️⃣ 보험사에 최소 납입 가능 금액 확인 → 최소 금액(월 2~5만 원)으로 변경하여 유지
    2️⃣ 추가 납입 없이 유지 가능한지 확인 → 가능하면 납입 중단하고 유지
    3️⃣ 연금 개시(55세 이후) 시점까지 유지 → 해지하지 않고 세제 혜택을 누리며 운용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후 전직장 개인연금계좌를 유지할지 해지할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해지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특별한 자금 필요가 없다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할 경우 월 최소 납입액은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없이도 유지가 가능하니 보험사 약관을 확인해보세요 연금저축보험은 장기적으로 세제 혜택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최소 납입으로 변경하여 연금 개시 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