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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잔잔한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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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파일 삭제로 인한 임금체불의 경우 승소 가능성

수습기간 중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아 약 1달 동안 업무를 진행했던 파일들과 입사 후 도입했던 메신저의 본인 계정의 모든 내용들 그리고 광고 진행했던 몇몇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위의 이유로 삭제한 내역들 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한달동안 일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며,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노동청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고소, 회사는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 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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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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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손해배상책임을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임금체불 형사고소는 처벌에 이루어질 것이며, 질문자님이 업무파일을 삭제한 이유에 따라 질문자님 역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한 임금체불 상황으로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고소를 하셨다면 업주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업무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유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도 회사의 업무 수행 중 형성한 자료에 대해서 무단으로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