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시 퇴사사유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일주일 후 심리적 이유 및 예전과 같이 일하기가 힘들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사유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적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아 가해자는 징계처리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퇴사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제출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저는 신청이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정황상 개인 사유의 범위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주장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청하신 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므로 퇴사한다는 취지로 사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회사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가해자가 실제 징계까지 받게 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이야기 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재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이 사직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직장내괴롭힘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해줘야 실업급여를 받는데 수월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었으므로 개인사정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임으로 볼수있습니다.
다만, 사직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제출되어 불인정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회사측에 문의를 하셔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전환을 요청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