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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실한박각시210

성실한박각시210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중고거래로 패치박스라는 이펙터를 팔았는데 2달후 작동이 않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저한테 고소가 올수 있을까요?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작동이 된다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사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고소가능성은 낮습니다.

  • 거래 후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갑자기 제품이 고장났다고 고소를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무시하셔도 되며 범죄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