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2주후 환불 요청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
2주 전 이사를 하게되어 공기 청정기를 중고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중고거래 하기전 동작 테스트해서 처음 구입시와 같이 동작 하는거 확인후
직접 만나 거래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연락이 와서는 몇일전에 뜯어서 켜봤는데 소음이 난다며 환불 요청을 하며
안해주면 신고를 하고 민사소송을 하겠다며 경찰서 왔다갔다 해보라 문자가 왔습니다.
물론 저는 보내기 전에 동작시켜서 이상 확인하고 처음부터 그정도 소음이 났다고 설명했지만
수리비 절반을 부담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미 2주나 지난 시점이라 어찌 사용했는지 고장낸건지 알지못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제품은 전혀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보낸거라 환불,수리는 못해드릴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