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유는 무한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두발자유화 등의 제한은 교사의 교육을 위한 지도의 범위내에서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