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여 산정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c 퇴직급여 산정 할 때 산정법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수습 3개월 동안 90% 임금을 받았다면 퇴직급여 산정을 3개월 동안 나간 90% 임금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아니면 100% 급여로 산정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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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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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연간 임금 총액의 1/12를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해야하는 바 수습기간 3개월 간 90% 지급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적립하게 됩니다. 첫해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90퍼센트 받았다면, 90퍼센트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