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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재칼46
참신한재칼4622.08.19

근로자의 4대보험 계약 혹은 프리랜서 계약?

이번에 10 ~ 16시 근무하시는 분을 새로 채용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근무 형태를 보면 아무리 봐도 프리랜서(사업소득자 3.3%) 계약 형태로는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주휴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덜어내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노사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닐까요?

어떻게 설명드려야할 지 감이 안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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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세금처리만 3.3%로 한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하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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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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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어떠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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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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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설사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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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필수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향후 임금체불 등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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