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 지급 관련 합의가 불발된 상황입니다.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와서 회사에서는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통지가 왔고, 양측의 근로 기간에 차이가 발생되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 기일까지 연체 이자를 연 20% 적용하여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빠른 진행을 원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여 합의 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시시비비가 가려질때까지 연체 이자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송이 들어오지 않고도 공탁을 걸수 있을까요? 공탁으로 지연이자를 중지시킬수 있을까요?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