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한가한남생이48
한가한남생이48

계약서 파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준비해야하나요?

최근 결혼 준비로 웨딩드레스 대여 계약을 하고 금액을 입금했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해서요

당시 계약하실 때에는 드레스 갈아입는거 상관없이 비용을 200만원에 하자고 하셨어

신상 웨딩드레스 대여가 해봐야 60만원일테고 피팅 비용을 높게 잡아도 30만원일텐데

옷을 3벌 준비하셨고 더이상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러시면서 싸게 해주는 것처럼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팅을 하는건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계약서를 파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마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계약당시에 드레스를 여러벌 갈아입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놓고 정작 3벌만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협의가 안되는 한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의 기망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일단은 업체측으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계약파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나 통화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고(단, 통화는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업체측의 대응에 따라서 이후 절차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지급하신 돈이 있다면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 취소를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 처음 설명해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웨딩업체 같은 경우는 고객들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해서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도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 우선 업체에 계약 취소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