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직전회사에서 1년2개월 정도 근무 후 자진퇴사후 1개월간의 단기 계약직 업무를 알아보고있습니다.
하루 8시간정도로 1개월 단기 계약직 업무를 진행한다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개월이라는 기준이 근로일 20일 일인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1개월이 넘어야함을 의미하나요?
예를들어,
2월 4일 (화) ~ 2월 28일 (금) 인 경우 조건이 안되는것인지,
2월 3일 (월) ~ 2월 28일 (금) 인경우 조건이 안되는것인지,
2월 3일 ~ 3월 2일 이런식으로 계약서가 명시되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상 1개월입니다. 즉,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이 1개월이어야 합니다(2.3.~3.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월력으로 1개월 이상이어야 상용직으로 간주됩니다. 2월 3일 ~3월 2일 처럼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30일이 되어야 하는게 아닙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월력으로 1개월
이므로 2월 3일이라면 3월 2일까지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기준은 달력상 1개월입니다. 따라서 2025년 2월 4일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다면 2025년 3월 3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으로도 25년 2월 3일부터 25년 3월 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도록 작성해야 계약직으로 분류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