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선량한느시122
선량한느시122

무기계약직 근무중인데 하루짜리 근로계약서 쓰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무중인데 하루짜리 근로계약서 쓰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직장에 알리지 않는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투잡을 하더라도 본 직장에 아무 통보가 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업장에서 하루 일한 사실을 본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에서는 질의자분의 일용근로내역을 알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본인이 알리지 않는 이상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하루 아르바이트 한 사실을 곧바로 알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직접 이야기 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회사가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