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카페를 운영하며 운영비 정도는 얻기위해 몇가지 구상을 하다보니 유사수신행위라는 법도 있고 혹시 모를 다른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아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코인 자동매매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코인 레퍼럴 수익을 얻을 수 있게하려고 합니다.
- 카페가입 후 레퍼럴 추천인 입력 등의 조건 충족 시 게시물 열람 가능
2. 코인 자동매매프로그램은 무료료 제공하지만 지표는 유료버전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 투자 지표를 상품화하여 게시판에 공유 후 카페 회원의 성향에 맞는 지표를 회원이 구매하는 방식
3. 위의 조건으로 카페를 운영하면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해당이 되나요??
위의 사업자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를 등록해야한다면 어떤 사업자로 등록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사업 모델이 자금을 직접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레퍼럴 수익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 자금 조달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
2. 투자자문업 및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귀하의 사업 모델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지표가 투자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7노1649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33).
3.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은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투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사업 모델이 고객의 자산을 직접 관리하거나 투자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투자일임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고객의 자산을 대신하여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7고정7266).
결론
귀하의 사업 모델이 유사수신행위,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동 매매프로그램이나 그 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은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