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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벌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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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계약조건 꼭 동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바리스타이고 지금회사에 입사한지 10개월차 입니다

현재는 월 6회휴무(월차1회포함)인데

회사에서 휴무를 2일 늘리고

급여를 줄인다음, 연장을 하게되면 1.5배를 준다고합니다

바뀐 계약조건은 8회 휴무가 되는데요(월차 제외)

이 계약조건 꼭 동의해야 하는건가요?

26시간이상 연장했을경우 지금받는급여보다 13만원정도 더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에 사인은 안했는데..

바뀐 계약조건에 동의해야 하나요?..ㅠ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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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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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동의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이전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현재에도 연장근무(법정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라면 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 또한 사법상 계약에 속하며 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변경의 경우에 또한 같습니다. 따라서 변경될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않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역시 계약이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이 계속 유지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유리한 조건의 계약으로 유지 또는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거부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리라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기존 계약을 유지하실 권리 역시 있으시니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강요할수 없으며, 이를 사유로 한 징계나 해고에는 질문자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대응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수 없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질문자님께서 둘중 선호되는 근로조건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휴무가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기본급이 줄어들고

    연장근로를 많이 하면 급여가 늘어난다고는 하나 그거야 사실 당연한 얘기죠...

    또한 현재 연장근로에 대해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모르나 연장근로는 원래 1.5배 가산수당이 붙는 겁니다.

    돈보다 휴일 등을 중요시하는 성향이시라면 나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됩니다.

    본인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시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이미 계약된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변경할수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무적으로

    동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동의하지 않을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2. 따라서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동의를 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이를 동의를 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변경 후 근로조건을 비교하신 후,

    기존의 근로조건이 낫다고 판단하실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이미 확정된 근로시간을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축소하여

    근로케 함으로써 임금의 감소 등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     (중노위 2012부해896)

    불이익한 계약조건으로의 변경(임금 등 감소)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거절

    의사표시 가능)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를 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를 하시지 않는 경우 이는 자동 근로관계종료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정규직(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계약을 하셨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면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조건의 경우, 양당사자가 합의해야 변경되는 부분이라 사측의 일방적인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사인할 경우, 동의로 간주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뇨. 질문자님께서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 역시 단순히 위의 계약 조건 변경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도 없구요.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약변경 비동의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등 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거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종전과 같은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