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남기오니 덧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2022년12월말경 기존에 용역업제가 만료가되고 2023년 01.01경 새로운 용역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회사는 1년단위 연장 계약 형태를 맺는 용역 계약직입니다
2023.1.1일 새로운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2023년 12월 말경 1년단위 계약을 한번더 연장을 하였고 2024년2월경 비자발적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약 3개월간 공백기를 가지고 다시 이회사에 2024년6월경 재입사를 하였고 지금 12월말경 다시 재계약 기간입니다
12월말경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되나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공백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자라도 맨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신청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2024년6월 다시 재입사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5~6개월 되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