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이 참고인(경찰조사 받는)에게 피고소인의 피소여부를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인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1. 고소인이 참고인 친구에게 피고소인의 고소, 학폭위 회부여부 등을 모두 얘기함.
2. 참고인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일부 퍼뜨림.
3. 피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됨. (피고소인은 고소사실을 숨기고 싶어했음)
이 경우에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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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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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피고소인의 피고소 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가, 참고인 조사 협조를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전달 경위나 내용,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참고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 내용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