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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슴새214
근면한슴새21424.02.01

짧은시간 근무자 실업급여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닌 4시간식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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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채우는데에 걸리는 기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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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구직급여일액 책정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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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자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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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결정되고 근로시간은 상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1/2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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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80일 충족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만큼 실업급여 금액자체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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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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