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계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로 상대방으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해 약속받은 사실이 있으나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발뺌한다면 저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하지 못했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그런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다면, 결국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어 질문자님이 소송절차를 진행해도 패소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두계약 역시 계약으로서 그 효력을 가지므로 전화통화로만 어떤 약속을 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와 같은 계약의 존재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 그와 같은 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계좌이체 내역 등)의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