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로 나눈 약속이 있으나 녹음을 하지 못했다면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채권채무관계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로 상대방으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해 약속받은 사실이 있으나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발뺌한다면 저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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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하지 못했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그런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다면, 결국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어 질문자님이 소송절차를 진행해도 패소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두계약 역시 계약으로서 그 효력을 가지므로 전화통화로만 어떤 약속을 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와 같은 계약의 존재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 그와 같은 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계좌이체 내역 등)의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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