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충실한살모사196
충실한살모사196
23.06.27

전화통화로 나눈 약속이 있으나 녹음을 하지 못했다면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채권채무관계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로 상대방으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해 약속받은 사실이 있으나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발뺌한다면 저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