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과 주담대 중복 실행 여부 궁금
현재 전세 거주
이사할 집 매매 예정이면
주담대는 전세대출과 상관없이 중복 실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증금반환신청을 보증보험에 할 수도 있음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수는 있는데,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실거주 이전이나 전세 계약 해지가 확인돼야 주담대 실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있으면 이걸로 전세대출 상환 계획을 입증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주담대를 신청하면 부채총량 규제에 걸릴 수도 있고, 심사 과정에서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따져보게 되므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서로 다른 목적이며 일반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정책 자금으로 전세대출은 불가하며 이는 일반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에 한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HUG, SGI 등에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과 주담대를 중복으로 실행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1금융권 은행에서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2금융권 은행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로 인해서 대출 한도액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과 원칙적으로 중복 보유가 붕가능하며, 주택을 매입할 때 기존 전세대출은 반드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실행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갚으면 주담대 신규 실행이 가능하며, 동시진행 시 대출 실행일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부로 처리됩니다. 즉, 전세대출을 유지한 채로 주담대를 중복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