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을 해 보았을 때 최저임금법이 되지 않다는 걸 나중에 알고 나서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몇 년 안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인 3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능하며, 미달액에 대한 지급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단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3년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최저임금 부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신고는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원하신다면 5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신고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이는 임금체불에 관한 것으로서 3년 이내에 진정을 넣을 경우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5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에 따라 3년 내의 급여만 청구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