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이직상세사유(코드)가 빈칸이고
이직사유는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처리상태는 접수완료 인데요
접수완료상태에서 처리완료로 바뀌면 자동으로 코드가 등록되나요?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이직사유면 코드 32번 맞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드는 별도 변경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2번코드는 계약기간 만료일 때 작성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에 32번 코드로 명시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은 상실코드 32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완료가 되면 코드가 전산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 32번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신고 할 때 이직 상세사유는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2. 다만, 필수로 기입하여야 하는 이직 사유를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처리하였다면 이러써 상실 숫자 코드는 부여됩니다.
한편 상기 상실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