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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쥐293
말끔한쥐29323.01.13

중고 사기 체포영장 발부하면 며칠정도 걸리나요

피의자가 몇주째 전화로 경찰이랑 출석한다고 하면서 안나오고 뻐팅기는 중이야서 계속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체포영장 발부하면 언제쯤 잡힐까요 그리고 경찰이 저랑 전화하면서 합의금 절대 안줄것같다고 얘기하면서 민사소송을 걸라는데 걸어도 원금밖에 못받지 않나요 38만원인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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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여, 피의자가 곧바로 잡히지 않고, 수사를 통해 체포하기 때문에 체포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걸면, 원금 및 이자(민사법정이율 연 5%)를 청구할 수 있고, 전자소송기준으로 인지액 1,700원, 송달료 52,000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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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잡힐지는 예상할 수 없으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관할 경찰서 등 담당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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