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여, 피의자가 곧바로 잡히지 않고, 수사를 통해 체포하기 때문에 체포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걸면, 원금 및 이자(민사법정이율 연 5%)를 청구할 수 있고, 전자소송기준으로 인지액 1,700원, 송달료 52,000원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