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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도전하는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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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기간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9.23~2025.04.30까지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될까요?

받는다면 몇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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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09.23~2025.04.30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 유지되어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약 90~120일 수급이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09.23~2025.04.30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 120일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12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주5일근로라면 1주일에 6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기간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기간 정도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했을것으로 보입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이직 사유도 모두 충족해야지만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소정급여일수 같은 경우에도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이니 90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