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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흰죽지205
길쭉한흰죽지20522.11.04

누수에 인한 피해를 밑에집에서 윗집에 늦게 알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밑에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와서

바로 내려가서 확인후

관리실 설비 아저씨를 불러 주방에서 새는걸 발견하고 바로 수리를 해서 밑에집에서 샌다고 알린 그날 바로 다 누수를 잡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밑에집에서는 주방과 거실 다른방 도배를 해달라고 했구요


특히 주방은 보니까 씽크대 상부장 한칸의 바로 붙어있는 몰딩이 물을 먹어서 변형돼 있었어요

씽크대 상부장 한쪽칸 모서리가 물에 불어 있었구요

몰딩위치는 쇼파나 식탁에서 너무 잘 보이는 위치고

불어있는 씽크대장 칸을 열어봤을때 양념장이 가득해서 요리하며 자주 열어 봤을거 같은데요

언제부터 이랬냐고 물었더니

계속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사실 누수가 피해 입은 집에서는 바로 알수 없고 벽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나야 드러난다는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씽크대 상부장 몰딩은 보이는 곳이고 상부장 양념통들이 들어있는곳은 매일 써서 보이는곳인데

저한테 좀 늦게 말해서 피해가 더 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원상복귀를 다 해줘야 하나요?

밑에집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요? 누수를 늦게 알렸을 경우에 관한 관련된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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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된 경우 상대방의 과실부분은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도리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랫집에서 누수사실을 인지하고도 늦게 알려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확대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아랫집에게 귀속되어 윗집의 배상책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누수 전문가를 불러 그 원인 여부를 확인하여 방치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과실 상계(아랫집의 과실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금액의 감액) 등을 주장해 볼수는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과실 상계 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