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시어머니의 별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상속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 사문서 위조 및 상속 재산 확인 방법
우선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시어머니)의 금융거래 내역 및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상속 재산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시동생이 서류를 위조하여 단독 상속을 진행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으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본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상속 재산 파악 및 증거 확보: 앞서 언급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시동생이 상속 처리를 위해 작성한 서류에 의뢰인의 인감이나 서명이 도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형사 고소 검토: 서류 위조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시동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함과 동시에 합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 소송(상속회복청구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2년이 지났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조카의 명품 소비 등은 정황 증거일 뿐 법적인 상속 결격 사유로 직접 연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서류 위조 입증이 선행되어야 승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