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을 사문서 위조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편이 사망한지 26년째 되는해에 시어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시아버지는 남편보다 먼저 사망하셨어요. 시동생이 돈욕심이 많은 편이라 시어머니 돌아간것도 연락을 안해서 2년뒤에 우연히 알았으니 의심이 안갈수가 없네요. 사망한 사이에 딸이 26살짜리가 있는데 사대보험을 들때는 서류가 필요할첸데 할머니말을 일체 하지 않고 돈이 어서 생겼는지 명품 물건을 선물로 사주는것이 이상하고 이럴때는 무엇부터 풀어 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문서 위조 여부를 알기 어려우며 실제로 사문서를 위조하게 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서 처벌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그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한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시어머니의 별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상속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 사문서 위조 및 상속 재산 확인 방법

    우선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시어머니)의 금융거래 내역 및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상속 재산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시동생이 서류를 위조하여 단독 상속을 진행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으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본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상속 재산 파악 및 증거 확보: 앞서 언급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시동생이 상속 처리를 위해 작성한 서류에 의뢰인의 인감이나 서명이 도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형사 고소 검토: 서류 위조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시동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함과 동시에 합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 소송(상속회복청구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2년이 지났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조카의 명품 소비 등은 정황 증거일 뿐 법적인 상속 결격 사유로 직접 연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서류 위조 입증이 선행되어야 승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