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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풍뎅이82
제가 게임에서 대신 사냥해주는 대신 돈을 주기로 하고 아이디 정보를 다 알려주었는데 아이템을
다 가져갔습니다. 신고,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게임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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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게임아이디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횡령한 것으로 신고를 통해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