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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자율양식 기재사항은?

안녕하세요! 한미 FTA에 따르면 과세가격이 1,000달러 이하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상업서류에 자율양식 관련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건가요? 만약 면제를 받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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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에 따르면 과세가격이 1,000달러 이하일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산지 정보를 포함한 상업서류 제출 요구도 없기 때문에, 간단한 서류로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 증명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상업서류에 자율양식의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때, 수출자의 이름과 주소, 물품의 명칭 및 HS 코드, 원산지 선언문 등의 정보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간주됩니다.

    면제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준비 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세관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거래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관세청이나 FTA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에 따르면, 과세가격이 1,000달러 이하인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1.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업서류에 자율양식 관련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8개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정형화된 양식은 없지만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율양식에는 증명인의 성명, 수입자와 수출자의 정보, 상품의 생산자, HS 품목번호 및 품명, 상품의 원산지 증명 정보, 증명일자, 그리고 증명서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을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원산지 증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더라도 이러한 정보를 상업서류에 포함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이나 FTA 관련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 협정사 미화 1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구매영수증이나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의 확인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된 건은 제출의무만 면제되는 것이며 원산지증명서는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관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등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에 따르면 과세가격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업서류에 자율양식 관련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자가 해당 상품이 FTA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상업송장이나 기타 거래 문서에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제를 받더라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수출자는 상업송장에 원산지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는 수입국 세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의 명칭, 품목 번호, 원산지 결정 기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수입국에서의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출자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불필요한 통관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FTA의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세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무역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에서는 과세가격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지만, 상업서류에 원산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업 송장이나 기타 서류에 상품의 원산지를 명시하는 것이 기본이며, 자율양식 관련 기재사항은 필수는 아니지만 구매자와 수출국 관세당국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세부정보는 포함해야 합니다.

    면제를 받더라도 관세당국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생산 관련 문서, 제조 공정에 대한 자료, 그리고 거래 명세서 등은 관세청이 검토를 요청할 경우 대비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