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권고사직에 대하여직문합니다?
7월9일에권고사직통보를받고 회사에서 위로금2개월치준다고16일에나가라고하네요.31일까지급여를요구하면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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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입니다.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 액수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조건에 대해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고 30일 전의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규정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한편,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