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그래도이상한김치만두
그래도이상한김치만두

회사 권고사직에 대하여직문합니다?

7월9일에권고사직통보를받고 회사에서 위로금2개월치준다고16일에나가라고하네요.31일까지급여를요구하면 위로금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입니다.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 액수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조건에 대해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위로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고 30일 전의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규정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한편,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