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이 뭔가요?
1.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잡힌 제 친구가 배상명령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찾아본 결과 공판에서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될수있다는데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2.또한 만약 배상명령신청이 받아졌을경우 친구가 돈을 한번에 갚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한을 주고 분할 상환이 가능한건가요?
3.민사로 넘어가서 소송당할경우 무조건 패소 하나요? 증거로는 친구가 뽑아서 줬던 서류를 증거로 제출 했다고 합니다.
4. 만약 배상명령신청을 받아서 배상을 할경우 이것도 개인회생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