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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건강한여우229
건강한여우229

너무 아파서 갑자기 그만두게 됐는데요! 돈을 안주세요

제가 4일정도 일했는데 급여를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세요 ,, 근로계약서도 안 써가지고

뭐 어떻게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야하나 싶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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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4일 이후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일간 알바했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락을 기다려보시고, 그 이후에도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그만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4일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진정내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까지 기다리셨는데도 계속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