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아파서 갑자기 그만두게 됐는데요! 돈을 안주세요
제가 4일정도 일했는데 급여를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세요 ,, 근로계약서도 안 써가지고
뭐 어떻게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야하나 싶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4일 이후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일간 알바했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락을 기다려보시고, 그 이후에도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그만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4일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진정내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까지 기다리셨는데도 계속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