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상민 SBS 연예대상 수상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4대보험을 가입시킵니다.

건축회사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아도 돈을 주고 4대보험만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돈으로 특정 면허를 빌린거죠

1.회사에는 실 근로자는 5인 미만이지만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들이 4대보험에 올라가 있어서 그런 경우 5인 이상 기업으로 인정이 되나요?

2.이렇게 자격증을 돈으로 빌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3.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종속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자격증 대여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없이 명의대여만 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 관련 문제는 해당 자격과 관련된

    법에서 규율하고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격증의 대여로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의 근거 법령에 따라 자격증 대여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하는 자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2. 관련법령에 따른 법적제재가 가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근로하지않았다면 산정에 반영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

    2.4대보험 허위 신고 시 공단에 신고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