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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하는곳만 골라서가는애
임금체불하는곳만 골라서가는애1일 전

제 급여 계산좀해주실수있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일급 10만원이라고 얘기함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급은 시간

(근로계약서 기준 시간) 만큼급여지급으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구요 알바몬에서 채용됐는데 공고글 마저도 삭제된 상태입니다.

일급10만원에대해 쉬는시간,밥시간 포함이니

쉬고 오라할때 편하게 쉬라고 말씀해주시고

주말,월요일 근무시간 다른거에 대해서 따로 안내없었으며

그냥 일하러오면 10만원 버는거라고 생각하라하셨습니다

위에 말한대로 하면 출근하면 일급 10만원인데

고용주가

12일 13일 30분 늦게출근+27일 2시간 늦게출근(밥먹고출근)

하게 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일급으로 처리 시 775,000원으로 계산되며

만일

(휴식시간 90분)시급 만원으로 계산 시

10,000x66시간 30분 (8일)

근무수당66,5 +주휴수당11,2 = 77,7000원 이렇게 계산되는디

점장이 제시하고있는건

+12일 13일 30분 늦게출근

+27일 2시간 늦게출근

+21일,28일 (백화점 운영시간으로 인해 30분 일찍퇴근 -> 급여다르다는말 한적없음)

=76만원 주장

일급+시급 혼용지급은 근로위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제가 얼마를 받는게 맞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30만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체불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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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정한 내용을 보아야 하나, 현재 그 점이 없어서 일당 10만원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원칙대로라면 일당 10만원에서 늦게 출근하는 등 일을 하지 않은 시간 만큼은 차감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76만원은 지급을 해야 할 것인데, 30만원만 지급을 받았다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과정에서도 우선 질문자님이 산정한 내용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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