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강습중 회원이 자기핸드폰으로. 어떤분영법하는걸 동영상 촬영 하길래 또 찍는갑다 넘겼는데..
단톡방에 영상을 보니 여러 회원들과 제가 엑스트라로 찍혔네요. ㅠㅠ 불쾌하기도 하고. 한두번도 아니라..
신고함 처벌 받 나요? 처벌 받음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문제인바, 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엑스트라로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범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이 문제되는데, 사진의 주 내용이 수영 강습 내용에 대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의하지 않았다면 위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피촬영자인 본인이 삭제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