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5시간 근로자인데 겸업할수 있나요
초등학교 초등 돌봄 전담사로 하루 5시간 근로자이다보니생활비가 부족하여 부업으로 알바라도 하고 싶은데 혹시 겸직으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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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으로 볼 여지는 근로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동종 업계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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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한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5시간 근로자가 겸직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제한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한은 없으며, 보통 회사마다 내규로 겸직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시간 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는 근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