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신고 취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라는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B라는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될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최초 취득신고를 취소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잘못된 사람(B)으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했다면, 각 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보험공단)에 '취득신고 정정' 또는 '취득신고 취소'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B 직원의 취득신고를 취소하고, A 직원으로 정확하게 다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득 취소 후 다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업무처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4대보험 취득을 하였는데 실제 근로계약이 취소되는 등 근무를 하지 않게 된다면 각 공단에
취득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